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잇나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해요. 조문은 이러한 목적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일과 연결해요.
목적 조항의 연결 구조
제1조의 문장을 읽을 때는 세 부분을 구분하면 질문을 정리하기 쉬워요.
먼저 법이 다루는 것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이에요.
그다음 행정 운영에서 확보하거나 향상할 방향으로 민주성·적법성과 적정성·효율성을 제시해요.
마지막으로 그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혀요.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의 여러 기준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준을 두는 목적까지 함께 설명해요. 다만 제1조의 목적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이 직접 답하는 범위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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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말하는 행정 운영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행정 운영의 기준으로는 민주성·적법성을 갖추는 일과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제시돼요. 제1조는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안에 두고 있어요.
이 방향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문은 앞서 제시한 행정 운영의 목표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정해요. 즉, 제1조가 밝히는 연결은 행정의 기준과 법의 목적 사이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