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약 분쟁에서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한 근거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별도 보증·채무인수 약정과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나눠 살펴야 해요.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계약 위반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개인 책임을 따지려면 대표이사가 보증하거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또는 문제 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도 중요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근거
첫째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에요.
계약서에서 법인과 대표이사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살피고,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이나 채무인수 의사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회사 대표로 서명했다는 사실과 개인 자격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둘째는 계약상 채무와 별개인 불법행위 관여예요.
대표이사가 문제 된 행위를 직접 실행했거나 지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해요.
단지 당시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관여를 단정할 수 없고, 직접 가담이나 지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회사가 계약을 어겼나?”와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 약정을 했거나 불법행위에 관여했나?”를 나눠 보세요.
전자는 법인과 계약의 관계를, 후자는 개인 책임의 근거를 묻는 질문이에요.
원문은 명의상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실질 운영자의 행위나 사임 뒤 발생한 손해까지 무제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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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개인 보증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를 대표해 서명한 것과 개인 자격으로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구별해야 해요. 개인 보증이나 채무인수 의사가 별도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전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발생한 손해도 책임져야 하나요?
원문은 사임 뒤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무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책임을 따지려면 해당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