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이 끝난 뒤 확정된 특허 정정심결, 재심으로 이어질까
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 확정된 정정심결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 절차상 이유와 적용된 사건 범위를 살펴봐요.
2021년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특허 정정심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 판단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정정의 효력과 재심 여부는 별개예요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후 명세서나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등이 된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어요. 하지만 대상판결은 그 효력이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따라 생긴 모든 공법상·사법상 법률관계를 과거로 거슬러 바꾼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의 성립을 같은 문제로 다루지 않았어요.
재심사유가 되는지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다른 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인지 살펴야 해요. 대상판결은 정정심결이 확정됐더라도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자체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왜 사실심 변론종결 뒤인지 살펴야 할까요?
판결은 정정심결의 확정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뒤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에요. 그 뒤 확정된 정정을 이유로 사실심 판단을 다시 다투게 허용하면 소송절차와 분쟁 해결이 현저히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논문은 이 판단이 종전 대법원 입장과 달라진 점을 함께 설명해요.
종전에는 상고심이 계속되는 동안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사유로 보는 판례가 있었어요.
대상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심판뿐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도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대상판결의 구체적 쟁점과 이유는 전주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언제나 재심사유가 되나요?
아니에요.
논문이 소개한 대상판결은 그 시점에 확정된 정정심결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 확정된 경우예요.
이 판단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가요?
논문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라고 설명해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까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