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연결하고, 이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혀요.
행정의 기본 원칙과 사항을 정하는 까닭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예요.
제1조는 이를 위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혀요.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네 가지 행정의 기준이 어떤 목적과 함께 제시되는지 살펴보면 돼요.
목적 조항을 질문으로 나누어 읽기
먼저 법이 규정하려는 것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이에요. 다음으로 그 규정이 지향하는 바가 나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한다는 방향이에요.
마지막으로 조문은 이 목표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과 잇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면 제1조가 단순히 행정 운영의 기준만 열거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준을 정하는 일, 행정의 운영 방향,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이 한 문장 안에서 이어져요.
다만 조문이 직접 밝히는 것은 법의 목적과 기본 방향이에요.
개별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특정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까지 이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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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말하는 네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기준이에요. 조문은 이 목표들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과 함께 제시해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법의 지향점을 제시해요.
그 안에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담겨 있고, 이 방향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이어져요.
이 조항의 목적 문장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 여부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