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없다면, 재산과 자녀 문제도 법원에 청구해야 할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판단을 원할 때 각각 청구해야 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이혼과 함께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한 판단도 원한다면 그 쟁점 역시 청구해야 해요.
먼저 절차를 구분해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했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 자체에 합의가 없다면 이 절차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 절차를 통해 다투게 돼요.
법원 안내는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선택지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 또는 조정이에요.
원하는 판단을 항목별로 살펴봐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도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혼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이런 쟁점이 모두 자동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가 이혼 외 사항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부분에 관해 판결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청구할 내용을 정리할 때는 이혼 여부와 별도로 재산분할·위자료,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중 어떤 판단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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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는 이혼과 함께 판단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원하는 쟁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항을 판결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