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과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 안에서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정해요. 조문이 제시하는 연결은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서 시작해요.
그 기준이 행정의 여러 측면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구조예요.
제1조의 목적을 단계별로 읽기
먼저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다루겠다고 밝혀요.
이어 행정이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 그리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마지막으로 이 방향들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둬요.
따라서 권익 보호는 행정 운영의 기준과 따로 떨어진 목표가 아니에요.
조문에서는 행정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운영의 여러 면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권익 보호에 이어져요.
다만 제1조가 밝히는 것은 법의 목적이에요. 이 조문만으로 특정 처분이나 절차가 적법한지, 개인의 사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 읽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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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을 행정에서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은 향상할 요소로 제시해요. 제1조는 이 목표들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에 연결해요.
이런 행정의 방향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문은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혀요. 이는 법의 목적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바로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