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추행’ 여부, 신체 접촉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유
신체 접촉의 유무만으로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를 정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의 의사와 당사자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판례 설명을 살펴봐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1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자료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반대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의 맥락에 따라 추행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접촉 여부보다 행위의 맥락을 살펴요
‘추행’인지 판단할 때는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도 고려해요. 따라서 어떤 부위에 닿았는지만 떼어 보거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자료가 소개한 판례 설명에는 당사자의 관계, 접촉이 생긴 과정과 당시 주변 상황도 판단 요소로 제시돼요.
예를 들어 공동체에서 물건을 건네거나 인사하는 과정의 접촉은 상황에 따라 의례적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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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없어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는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드러낸 사례도 소개하지만,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한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가 벌어진 장소,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어요.
다른 사례에서는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다가간 행위에 대해,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했어요.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와 당사자 관계를 살피고, 접촉이 없었다면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와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곧바로 추행인가요?
아니에요. 접촉의 사실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당사자 관계, 행위의 경위와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
신체 접촉이 없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자료는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도 당시 상황과 위력 행사 여부 등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소개해요.
구체적인 판단은 행위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