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입양 의사와 친생자관계는 따로 살펴야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별개의 쟁점으로 살펴야 해요.
상담 사례의 조건에서는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아버지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이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출생신고 당시 두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였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먼저 구분할 질문
첫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오른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예요.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친모와의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둘째는 신고가 입양하려는 뜻에서 이루어졌는지예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상담 사례도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신고 명칭만 보고 입양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거나,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입양 쟁점까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선 실제 친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친생자 신고 당시 신고한 사람들이 입양할 의사를 가졌는지를 각각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쟁점과 관련돼요.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그와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답변은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한 설명이며,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다른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신고 경위와 입양 의사에 관한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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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어떻게 살펴보나요?
상담 사례에서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자관계와 같은 문제인가요?
같은 문제로만 볼 수는 없어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별개로,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따로 쟁점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