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최고가로 불린 뒤, 권리는 대금을 완납해야 얻는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예요. 매각 대상 권리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취득하며, 전체 매각인지 지분 경매인지에 따라 취득 범위가 달라져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린 순간에는 아직 경매 대상 권리를 얻지 않아요.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해 집행관이 이름과 가격을 부른 사람이라는 뜻이고,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 지위예요.
매각 대상 권리는 매각대금을 전부 낸 때 취득해요.
호명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름이 불린 시점과 권리를 얻는 시점을 구분하는 거예요. 최고가 신고만으로 매각 대상이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취득의 기준은 대금 완납이에요.
따라서 ‘최고가로 불렸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권리자가 됐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취득 범위는 매각 대상을 따라가요
매각 대상이 부동산 전체라면 대금을 모두 낸 뒤 취득하는 권리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에요.
반면 공유지분만 경매에 나왔다면 취득 대상도 그 경매에서 매각한 공유지분으로 한정돼요.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사정이 매각 범위를 넓히지는 않아요.
가령 경매 공고에서 매각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특정 공유지분인지 확인한다면, 대금 완납 뒤 얻는 권리도 그 범위에 맞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은 ‘경매 물건을 샀다’는 표현만으로 취득 권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리면 곧바로 소유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 지위는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라는 뜻이고, 매각 대상 권리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취득해요.
지분 경매에서도 대금을 내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나요?
아니에요.
지분 경매라면 대금을 완납해도 취득하는 것은 경매에 나온 공유지분이에요.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일 때와 취득 범위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