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구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달라지는 점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와 죄의 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차이를 살펴봐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라서, 상처나 기능 장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요. 반면 행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면 상해가 문제돼요.
생활법령정보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행위와 결과를 나눠 보는 이유
구분의 출발점은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상해 여부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으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중요한 기준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상해 없이 폭행에 그친 경우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는 처벌 의사의 효력도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반면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따라서 상황을 정리할 때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가’,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가’를 따로 질문하면 죄의 구분과 처벌 의사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행위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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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하며, 외부 상처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해요.
폭행으로 다친 경우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문제되고,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