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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취득, 국적법이 정한 기준

국적법 제2조는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과 일부 상황에서의 국내 출생 여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정해요.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와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에 관한 규정도 살펴봐요.

국적법 제2조는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해요. 부모의 국적이 기준이 되는 경우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의 국적을 기준으로 삼아요.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출생한 때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해요.

이때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출생 당시예요.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했다면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를 살펴요.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조건도 필요해요. 따라서 이 규정은 부모의 신원이나 국적을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출생 여부와 함께 봐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제2조가 정해요.

그러므로 조문은 발견 장소를 국내 출생으로 보는 추정 규정도 두고 있어요.

이 설명은 출생에 의한 취득 기준에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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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하나요?

네.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한다고 정해요.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아버지의 국적을 기준으로 살펴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으면 출생 장소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조건이 함께 적용돼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