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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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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심판에서 요건 위반을 이유로 기각하려면 먼저 의견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정정요건 위반으로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려면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 그 기회는 반박뿐 아니라 보정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필요해요.

정정요건 위반을 이유로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려면, 심판부는 어떤 이유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지 청구인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줘야 해요.

특허법 제136조 제6항에 관한 법원 판단은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았어요.

의견 제출 기회 없이 그 사유로 기각하면 절차상 위법하다고 설명해요.

형식 보완과 위반 이유 통지는 달라요

서류의 번호나 삭제 표시를 정리하라는 요청을 받았거나 기술설명회에서 정정 취지를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정요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심판부가 어떤 정정사항을 어떤 요건에 비추어 문제 삼는지 알리고 대응을 요구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원문이 소개한 사건에서 심판부는 명세서와 도면의 형식 정리를 요청하고 기술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정정요건 위반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는 통지는 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이런 과정만으로 필요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한 이유

이 기회는 청구인이 심판부의 판단에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지적된 문제에 맞춰 정정 내용을 보정해 해소할 기회도 포함해요.

따라서 의견서를 낼 기간이 정해졌는지, 통지에 어떤 위반 이유가 적혀 있는지, 그 이유에 대응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원은 해당 사건의 기각심결을 취소했지만, 정정하려던 내용 자체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결론은 대응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에 관한 것이며, 정정 내용의 적법성까지 확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정리 요청을 받았다면 위반 이유도 통지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서류 형식을 정리하라는 요청과 구체적인 정정사항이 어떤 요건을 왜 위반하는지 알리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기각심결이 취소되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은 의견과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의 문제예요.

정정 내용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