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도 조문이 정한 경로가 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 접수만으로 수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가 정한 범죄 인지,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와 법원 절차 관련 사유를 살펴봐요.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도 수리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개정으로 표시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이나 자수 접수 외에도 여러 경로를 수리사유로 열거해요.
다만 이 조문을 설명하는 것이 특정 사건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리사유는 어떤 경로를 포함하나요?
조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넘겨받는 경우를 별도로 정해요.
군사법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조문에 명시된 수사관과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송치받는 경우가 포함돼요.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거나 기록을 받는 경로도 있어요.
또 이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된 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와, 공소 취소 뒤 법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열거돼 있어요.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 병합·이송·환송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등도 수리사유에 포함돼요.
조문의 구조를 보면 ‘수리’는 고소·고발 접수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범죄 인지나 접수, 다른 기관에서의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 군사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의 계속처럼 서로 다른 사유를 함께 묶어 규정해요.
그러므로 질문을 확인할 때는 고소·고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조문에 열거된 어떤 경로가 관련되는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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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인한 페이지는 해당 조문의 한 시점 판본이며, 이후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그 페이지에 실린 2026년 10월 2일 기준 조문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사건이 수리될 수 있나요?
네. 제2조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와 여러 기관에서의 사건 송치 등도 수리사유로 정해요.
고소·고발 접수는 가능한 사유 중 하나예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나 법원 절차와 관련된 사건도 포함되나요?
조문은 일부 종결 사건의 재기와 공소 취소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요.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등으로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열거해요.